▲ 3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 속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표결 통과되고 있다. [사진=국회제공]

[유성연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중 하나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30일 먼저 가결된 검찰청법에 이어 형소법까지 통과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검수완박'의 입법이 완료됐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어 별건 수사 금지 규정 등이 담긴 형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의를 선언한 지 약 3분 만에 통과됐다.

법안은 재석 174명 중 찬성 164명, 반대 3명, 기권 7명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으나 같은 날 자정을 기해 회기가 종료되면서 토론도 종결됐다.

앞서 검찰청법 역시 지난달 27일 상정된 후 같은 과정을 거쳐 사흘 뒤 가결됐다.

두 법안은 이날 열리는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검찰에서는 문 대통령에게 법안을 의결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작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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