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은행 본점 직원 600억원대 횡령 [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우리은행 직원의 614억원 횡령이 발생한 6년의 기간 동안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에 대해 11번이나 검사를 진행했지만 이런 정황을 전혀 적발하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은행에 대해 일반은행검사국, 기획검사국, 은행리스크업무실, 외환감독국, 금융서비스개선국, 연금금융실 등이 동원돼 총 11차례 종합 및 부문 검사를 진행했다.

이 기간에 횡령 사고를 일으킨 우리은행 직원은 구조 개선이 필요한 기업을 관리하는 기업개선부에서 일하면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6년간 세 차례에 걸쳐 614억원을 인출해갔다.

금감원은 총 11차례 검사에서 우리은행의 부동산개발금융(PF 대출) 심사 소홀로 인한 부실 초래, 금융실명거래 확인 의무 위반 등을 적발하는 데 그쳤다.

2016년과 2018년에는 경영실태 평가를 받았지만, 금감원과 은행 모두 범행을 포착하지 못했다.

2015년 검사에서는 우리은행 도쿄지점이 2008년 4월 말부터 2013년 6월 중순까지 타인 명의로 분할 대출하는 등 111억9천만엔의 여신을 부당하게 취급한 내부 통제 문제를 적발해 제재했지만 정작 국내 직원의 600억원대 횡령은 찾지 못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우리은행에 대한 현장 종합감사를 했는데도 이번 사안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했다.

금감원이 수차례 검사를 진행했음에도 거액의 횡령 건을 적발하지 못하면서 일각에선 '검사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이에 정은보 원장은 그동안 금감원이 검사나 감독을 통해 우리은행 직원의 횡령 사건을 적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우리은행의 횡령 사고를 금감원 검사나 회계법인의 외부 감사로 왜 발견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내부에서는 억울하다는 입장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금감원의 검사 자체가 모든 걸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기본 검사 시스템에 따라 샘플링을 해서 보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은행 직원이 서류를 위조했을 경우에는 문제점 등을 더욱 파악하기 힘들고 부문 검사의 경우 해당 업무 영역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 쪽 문제점을 찾아낼 수 없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금융사의 연도별 금융사고를 평가한 뒤 해당 금융사에 개선을 지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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