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유류세 인하분이 시중에 그대로 반연되면 휘발유는 리터(L)당 83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1원씩 가격이 내릴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가 L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줄어든다.

경유에 붙는 세금은 465원에서 407원으로, LPG 부탄은 163원에서 142원으로 내린다.

연비가 L당 10㎞인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씩 매일 이용하는 소비자라면 한 달에 약 1만원을 절감하는 효과가 생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고유가 대책의 하나로 20% 인하된 유류세를 적용해왔다. 이런 한시 인하 조치는 원래 오는 30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유가가 100달러 이상으로 더욱 치솟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고 인하 폭도 30%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L당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는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LPG 부탄 203원이었다. 유류세가 30% 인하되면 이때보다 휘발유는 247원, 경유는 174원, LPG 부탄은 61원씩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오피넷에 따르면 전날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L당 1천970.02원을 기록했다. 서울(2천37원)과 제주(2천26원)는 2천원을 넘겼다.

▲ [그래픽] 유류세 30% 인하

전날 전국 주유소의 평균 경유 가격은 L당 1천911.98원이었다. 제주에서는 경유 가격도 L당 2천53원에 달했다.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되더라도 주유소 재고 물량 소진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소비자 판매가격이 내리는 데는 1∼2주가량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주유소에 따라 유류세 인하분이 100%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일부 손해를 감수하고 내달 1일부터 전국 760여개 직영주유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즉각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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