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대피해아동 쉼터 내부 [사진=연합뉴스]

[오인광 기자]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가 도입되고 학대를 당한 장애 아동을 보호하는 전용 쉼터가 광역시·도에 설치된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지난 2∼3월 총 21개 기초지자체가 참석한 6차례의 간담회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당시 회의에서는 장애 아동 학대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어 피해를 당한 아동을 위한 광역 단위 전용 쉼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학대 등 인권침해를 당한 장애아동을 보호할 전용 쉼터를 올해 3개 광역지자체 내에 6개소를 설치하고 이후 전체 광역지자체에 2개소씩 총 34개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피해 아동이 친권자와 분리돼 보호조치 중일 때 발생하는 '친권 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된다.

정부는 후견인 선임 실태조사를 한 뒤 올해 말까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보호대상 아동 후견 지원을 위한 세부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 내 공공시설을 이용해 초등학생에게 급식·간식, 여가·체험활동 등을 제공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보조금 지원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센터 규모에 보조금을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인건비·운영비도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지자체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업무 근로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 조회 없이 청소년을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 확대를 추진하고, 성범죄 경력 조회가 가능하도록 규제안도 마련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올해 '사람투자 10대 과제' 추진 계획도 발표됐다.

기초·차상위계층과 가구소득 5∼8구간의 국가장학금 단가를 인상하고 소득 8구간 이하는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또 청년·중장년 구직자의 신기술·디지털 분야 기초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디지털 기초역량훈련'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아울러 지역 대학이 지역 혁신 기관과 연계해 교육체계를 개편하고 협업 과제를 수행하는 지역 혁신 플랫폼을 2곳 추가로 선정하고 고등교육 규제 특례 제도인 '고등교육특화지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빅(BIG)3 분야의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을 위해 창업패키지 참여기업 100개 사를 신규 발굴하고, 기술사업화·국제적 협업·투자유치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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