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제공]

[유성연 기자] 국민의힘은 22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장 중재안에 대해 치열한 논의 결과 우리 당은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의장 중재안은 사실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가 서너 차례 회동해 합의한 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은 양당에서 (의총을 해서) 수용을 하면, 의장 주재 하에 합의문을 발표하는 순서를 갖고 법안 처리를 형사소송법과 경찰청법을 좀 다듬어야 해서 그걸 수정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의장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직접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등 총 8개항으로 구성된 '검수완박 입법 중재안'을 여야 원내지도부에 전달했다.

▲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오른쪽)가 19일 국회 의장실에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보는 앞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국회제공]

권 원내대표는 '의총에서 반대 의견이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일부 우려하는 의사표시는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저의 설명을 듣고 대체로 다 동의했다"고 전했다.

그는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등 검수완박 기조가 유지되는 것 같다'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면서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은 직접수사권뿐 아니라 보충 수사권까지 완전히 폐지하는 것이었는데 (중재안은) 보완수사권과 2차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6대 범죄 중에서 부정부패와 대형중대범죄 2개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이 보유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건 손을 댈 수가 없는 것"이라며 "직접수사권만 배제되는 것으로 직접수사권 중에 검찰이 하는 6개 범죄 중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2가지는 그대로 (수사권을) 갖고 나머지 범죄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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