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업을 비롯해 금융업과 광고업, 숙박업, 미용업 등이 근로시간특례업종에서 제외돼 앞으로 해당업종 근로자들은 주52시간(법정근로시간 40시간+연장근로 한도 12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31일 제9차 근로시간특례업종 개선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익위원안을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공익위원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협의, 입법예고 등의 과정을 거친 뒤 오는 6월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발표된 공익위원안에 따르면 우선 현행 12개 업종인 근로시간특례제도 대상을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상 중분류 기준으로 26개로 나누고 이중 10개 업종만 특례업종으로 인정했다.

 

이에따라 보관 및 창고업, 자동차 및 부품판매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소매업,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우편업, 교육서비스업, 연구개발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숙박업, 음식점 및 주점업, 건물·산업설비 청소 및 방제서비스업, 미용ㆍ욕탕 및 유사서비스업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제외됐다.

 

다만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방송업, 전기통신업, 보건업,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업, 사회복지서비스업은 특례업종으로 계속 유지된다.

 

공익위원안에 따르면 근로시간 특례제도는 연장근로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지만 특별한 공익적 필요성 또는 현저한 업무상 특성으로 인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할 경우에만 사용해야 한다.

 

한편 특례업종 범위 및 근로시간 상한 설정 등에 대한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데다 양대노총 중 하나인 민주노총이 위원회에 불참해 실제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뉴스파인더 최원영 기자 lucas201@newsfin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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