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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범호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헌법 파괴 행위"라며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헌법이 검사에게 영장 신청권을 부여한 헌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으로서 헌법 파괴행위에 다름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수위는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이나 조정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돼야 한다"며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는 국민 보호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오로지 특정 인물이나 부패 세력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가의 수사 기능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정부 내 준사법기관인 검찰청의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해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새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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