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9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에 참석한 주영환 법무부 기조실장이 참석자 소개를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홍범호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일 법무부가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 상한제·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인수위 김기흥 부대변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업무보고에서 임대차시장 왜곡을 바로잡고 임차인 주거 안정 등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법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 부대변인에 따르면 법무부는 "2022년 8월이면 임대차법 개정으로부터 2년이 경과하므로 조속한 정책 방향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수위에 보고했다.

법무부는 임차인 주거 안정과 임대인 재산권, 신뢰 보호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 방향을 도출하겠다는 이행계획을 인수위에 제시했다.

임대차 3법 중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법무부와 국토교통부 공동소관이다.

김 부대변인은 '인수위가 법무부에 재검토를 지시한 것이냐'는 질문에 "제가 알기로는 법무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업무보고에 이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임대차 3법은 2020년 7월 더불어민주당이 세입자 보호를 명목으로 추진해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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