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겸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범호 기자] 정부가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기존 '8인까지'에서 '10인까지'로 늘리기로 했다.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은 '오후 11시까지'에서 '자정까지'로 1시간 연장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번 조치는 다음주 월요일인 4일부터 그다음 주 일요일인 17일까지 2주 동안 적용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또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자를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지급해오던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코로나 사망자의 경우 '선(先) 화장, 후(後) 장례' 방침을 고수했으며, 유족들이 고인의 임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위로하는 취지에서 지원비를 지급해왔다.

그러나 최근 지침이 달라져 '장례 후 화장'이 가능해진 만큼 지원비를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고 김 총리는 설명했다.

다만 정부는 장례 과정에서 감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대로 지원할 방침이다.

장례지원금 지급 중단 등의 조치는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된다.

김 총리는 "2달 이상 확산 일로에 있던 오미크론이 이제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었다"며 "변화된 코로나 특성에 맞춰 기존의 제도와 관행 전반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는 일도 서두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들이 조기에 안착해 대부분의 코로나 확진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불편함 없이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최근 한 외신에서 전망했듯이 우리나라는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지는 감염병)'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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