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욱 국방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국회제공]

[유성연 기자] 서욱 국방부 장관은 22일 북한의 최근 방사포 발사를 9·19 남북군사합의 위반이라고 규정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주장과 관련, "(9·19 군사 합의의 파기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이 '북한 방사포가 9·19 군사합의 파기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 장관은 또 발사 지점이 "서해 쪽"이라고 말한 뒤 '9·19 군사합의상 지역 범위 내인가'라는 이어진 질문에 "아니다. 그보다 훨씬 북쪽"이라며 해상완충구역 이북에서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서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명확한 군사합의 위반이라는 속보가 떴는데, 그건 아니라는 게 국방부 입장인가'라는 거듭된 질의에도 "속보를 보진 못했지만, 합의를 이행하기로 한 지역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 20일 방사포(다연장 로켓포의 북한식 명칭) 4발을 평남 숙천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석열 당선인은 앞서 이날 오전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첫 간사단 회의에서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 아닌가. 명확한 위반"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숙천 일대는 평양 이북에 있는 지역으로, 9·19 군사합의로 설정한 '해상완충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 135㎞ 구간으로, 이 수역에서는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이나 긴장 고조 상황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해안포의 포문을 폐쇄하고 해안포 사격 행위 등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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