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면세점 [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오는 18일부터 5천달러로 설정된 국내 면세점 구매 한도가 폐지된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5천달러인 내국인 면세점 구매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 관세법 시행규칙이 18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여행자의 휴대품 등에 적용되는 면세 한도는 600달러(술·담배·향수는 별도 한도 적용)로 유지된다.

가격이 400달러 이하인 1L 이하 술 1병과 담배(궐련 기준 200개비), 향수 60mL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세를 면제해준다.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1979년 제도 신설 이후 43년 만이다.

정부는 그동안 면세점 구매 한도를 500달러에서 1천달러(1985년), 2천달러(1995년), 3천달러(2006년), 5천달러(2019년) 등으로 늘려왔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를 겪으며 위축된 면세업계를 지원하고 해외 소비를 국내 소비로 전환하기 위해 내국인 면세점 구매 한도를 아예 폐지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18일부터 개정 시행 규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과 시스템 준비 작업 등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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