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공항 항공유 저유시설과 활주로에 착륙하는 대한항공의 B-777 화물 항공기 [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유가가 폭등하면서 4월부터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유류할증료도 급등했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번 달보다 4계단 상승한 14단계가 적용돼 편도 거리 기준 거리 비례별로 2만8천600~21만1천900원이 부과된다.

이달 10단계가 적용돼 1만8천~13만8천200원이 부과된 것과 비교하면 최대 부과 금액은 53.3% 올랐다.

14단계는 지난 2016년 7월 유류할증료에 거리 비례구간제가 적용된 이후 가장 높은 단계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L)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부과하지 않는다.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한 달간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286.25센트다.

다음달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달 8천800원에서 9천900원으로 인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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