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산림청 진화헬기가 강원 동해시 백봉령 인근에서 산불을 끄기 위해 막바지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인광 기자] 강원·경북 동해안에 대형산불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정부 6개 기관이 대국민 담화를 7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대국민 담화문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최병암 산림청장, 김창룡 경찰청장, 이흥교 소방청장 명의로 발표했다.

담화문 발표 브리핑에 참석한 전 장관은 "50년 만에 찾아온 최악의 겨울 가뭄과 강풍으로 올해는 예년에 비해 많은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올해 들어 어제까지 발생한 산불은 2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26건) 대비 두 배 이상 발생 건수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발생해 강원도 삼척으로 확산한 대형 산불로 인해 산림청 추산 1만5천㏊ 이상의 산림이 크게 훼손됐고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다"고 우려했다.

전 장관은 경북 울진군과 강원 삼척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신속한 복구와 피해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산불피해 발생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가 선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또 "산불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전 예방활동을 철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은 76%가 실화, 소각 등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고, 특히 지난 5일 새벽, 강원도 강릉 옥계에서 발생한 산불은 개인의 방화에서 시작된 작은 불씨가 강풍을 타고 대형 산불로 확대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고의나 과실로 인해 산불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며 최근 발생한 산불들도 발화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 고의나 과실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의로 인한 산불 발생 때 최고 15년 이하의 징역, 과실로 인한 산불 발생 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전 장관은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달라"며 "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는 출입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또 입산이 가능한 구역이라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물질을 소지해서는 안 되며, 산림 또는 인접지에서는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산불을 발견했을 때 즉시 지자체를 비롯한 가까운 산림당국에 신고해 달라며 산불 예방을 위한 행동 수칙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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