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국세청은 작년 하반기 근로소득이 있는 125만명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2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이달 15일까지이며,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자동으로 함께 신청된다.

작년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하반기분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이번에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근로장려금 산정액에서 지난해 12월 지급된 상반기분을 차감한 나머지 액수로 지급된다.

작년 9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올해 6월 상·하반기분을 모두 받게 된다.

올해부터는 상반기분 9월 신청 후 12월 지급, 하반기분 3월 신청 후 6월 지급은 그대로 진행하되 정산 결과 과다 지급액이 확인되면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한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국세청 제공]

올해 신청분부터는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이 200만원씩 상향돼 신청 대상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만명 늘어난 125만명이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는 2천만원에서 2천200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3천만원에서 3천2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천600만원에서 3천800만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국세청은 이번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 평균 예상 지급액을 88만2천원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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