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왼쪽)가 21일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추경안 처리 문제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국회제공]

[유성연 기자] 여야는 21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의료방역 지원금 지급을 골자로 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새벽 더불어민주당이 정부가 제출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예산결산특위에서 단독처리한 것에 대해 '날치기 무효'라고 반발해왔으나 이날 입장을 바꿔 추경안 처리에 여당과 합의했다.

이에 따라 양당은 정부안에 사각지대 지원 등을 추가한 최종 수정안을 마련해 이날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회동을 마친 뒤 나와 기자들에게 "여야는 오늘 중에 추경 예산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어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에 따라 오늘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겠다고 의사 일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도 "추경안을 가급적 오늘 중 처리하겠다는 입장에 여야가 같이 가겠다는 것에 공감했다"며 "양당은 이날 오후 6시 본회의에 앞서 원내수석부대표와 간사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통해 수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현재 본회의에는 예결특위를 통과한 14조원 규모의 정부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양당이 도출할 수정안은 정부안보다 약 3.5조 원 증액한 '17.5조+α(알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에도 기존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특수고용노동자(특고)·프리랜서·운수종사자·문화예술인 지원 방안과 취약계층 600만 명에게 자가진단 키트를 지원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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