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21일 출시됐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을 받았다.

가입 신청은 대면·비대면 방식 모두 가능하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 대면 가입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점포의 비대면 가입 시간은 각 점포 운영 시간을 따른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가입 시작을 이날 9시로 안내했으나 대면 창구 운영이 시작되는 9시 30분으로 맞췄다고 설명했다. 비대면 가입 종료 시간도 오후 10시에서 6시로 앞당겼다.

출시 첫 주인 21∼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가입 신청 요일을 달리하는 '5부제 방식'이 적용돼 이날은 1991·1996·2001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22일에는 1987·1992·1997·2002년생으로부터, 23일에는 1988·1993·1998·2003년생으로부터 신청을 받는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청년의 안정적인 자산관리 지원을 위해 저축장려금을 추가 지원하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를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로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 [금융위 제공]

5대 시중은행이 출시하는 청년희망적금의 금리는 5.0~6.0%로, 비과세 혜택까지 고려하면 일반 적금 상품 금리로 환산할 때 최고 10.14~10.49%에 해당한다.

가입 요건에 부합하는지 조회해주는 '미리보기' 서비스를 신청한 후 가입이 가능하다는 알림을 받은 경우, 미리보기를 신청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 절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원)으로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38만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앞서 이달 9일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은 정부 예산에서 저축장려금을 지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신청 순서에 따라 운영할 예정이며 예산 규모 등을 고려해 가입 접수가 종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5부제 신청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인원이 몰릴 경우 어떻게 할지 등을 협의 중"이라며 "세부 운영방식이 정해지는 대로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미리보기 운영 결과 당초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기획재정부와 운영 방향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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