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코로나 격리·확진자도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투료에 참여할 수 있는 별도의 투표 시간이 마련된다.
국회는 14일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격리자 등에 한해 투표소를 오후 6시에 열고 오후 7시 30분에 닫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농·산·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고령자·장애인·임산부 등 교통약자 격리자의 경우 관할 보건소로부터 일시적 외출의 필요성을 인정받으면 오후 6시 전에도 투표할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교통편의 제공 의무가 명문화됐고 확진·격리자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거소·선상투표 신고 방법에 인터넷 홈페이지도 추가됐는데, 시행 시기를 공포 후 6개월 이후로 해 이번 대선에선 적용되지 않는다.
이날 본회의에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 선거에서 39세 이하 청년 후보자를 추천하는 정당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도 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