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오전 경북 구미시 구미코에서 열린 구미형 일자리 LG BCM(Battery Core Material) 공장 착공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범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연령을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매우 환영한다"며 "더 나아가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참모회의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에 노동자 대표가 기업 이사회에 참여해 의사결정을 함께 내리며 경영에 참여하는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법안"이라며 높이 평가했다.

이어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의 경영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준비에 만전일 기하고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이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관 직무 집행 시 형사 책임을 감면해주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을 두고는 "인권침해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며 경찰의 법 집행권한 강화의 취지에 힘을 실으면서도, 이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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