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대형마트의 두피ㆍ탈모 케어존 제품들. [사진=연합뉴스]

[유성연 기자] 온라인을 통한 탈모약 불법 유통 적발 사례가 매년 1천건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라인에서 발모·탈모와 관련한 모발용제 판매 광고를 적발한 건수는 949건이다.

온라인으로 전문·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 위반이다.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을 받아 구매해야 하고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해야 한다.

정부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고 안전성 확인이 어려워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직구, 구매 대행 등 온라인을 통해 탈모약을 저렴하게 판매한다는 광고를 통한 불법 유통 사례는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지난해뿐 아니라 2020년 843건, 2019년 1천286건, 2018년 1천239건 등 매년 1천건 안팎이 적발됐다.

양 의원은 이처럼 탈모약 불법 온라인 유통이 계속되는 것은 탈모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가격 부담 등으로 '편법 구매'를 시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탈모증으로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은 환자는 2017년 21만4천200명, 2018년 22만4천800명, 2019년 23만2천700명, 2020년 23만3천500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2020년의 경우 성별로는 남성 13만3천200명, 여성 10만300명이고 연령별로는 30대 5만1천800명, 40대 5만100명, 20대 4만8천300명 등이었다.

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원형탈모증, 안드로젠탈모증, 흉터탈모증, 기타 비흉터성 모발 손실 환자 수다.

건보가 적용되지 않는 노화·유전 요인에 따른 경우까지 고려하면 실제 국내 탈모 인구는 더욱 많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양 의원은 "20∼30대 젊은 층을 포함해 상당수 국민이 탈모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해외 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음성적인 의약품 구매가 계속되고 있다"며 "오남용, 부작용 등이 우려되는 만큼 이런 문제를 시급히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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