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사진=국회제공]

[유성연 기자] 앞으로 만 18세 이상이면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고3 학생도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났을 경우 총선과 지방선거 출마가 가능해졌다.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지난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와 전체회의, 30일 법사위를 잇달아 통과했다.

실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은 총투표수 226표 중 찬성 204표, 반대 12표, 기권 10표로 통과됐다.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노후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교체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바꾸도록 했고, 저상버스 중에서도 환경친화적 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했다.

국회 언론·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내년 5월 말까지 늘리는 미디어특위 활동기간 연장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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