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매출감소 320만 소상공인에 100만원 지원금 [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이 27일 오전 9시에 시작됐다.

지원 대상은 올해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중 매출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사업자로, 별도 증빙서류 없이 업체당 100만원씩 지급된다.

정부는 우선 이날부터는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업체 약 70만곳을 대상으로 1차 지급을 시작했다. 

방역지원금 신청은 전용 누리집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서 할 수 있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약 35곳만 신청할 수 있고, 28일에는 짝수인 35만1천곳이 신청할 수 있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로부터 안내 문자를 받고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요청한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중기부는 과거 희망회복자금 지급 시 하루 4회 이체하던 것을 5회로 늘렸다.

다만 공동대표 위임장이 필요한 경우 등 약 5만곳과 지자체의 시설 확인이 필요한 영업시간 제한 사업체에 대해서는 내달 중순에 별도 안내 후 지급할 예정이다.

여행업과 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약 200만곳에 대해서는 내달 6일부터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된다.

이 외의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과세 자료가 확보되는 내달 중순 이후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한 뒤 순차적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지원 기준, 신청 절차 등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콜센터도 운영한다.

중기부는 "최근 정부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방역지원금 등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신청하라는 문자가 무작위로 발송되고 있다"며 "정부는 방역지원금 신청을 위한 안내 문자 발송 시 어떠한 링크나 유아르엘(URL)을 넣지 않으며 신용정보나 앱 설치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