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당정 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제공]

[유성연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0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급격한 세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보유세 상한선 및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도 검토키로 했다.

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제도개선 문제에 대해 협의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박 의장은 "2022년 공시가 변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서민, 중산층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재산세, 종부세, 건보료 등에 대해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강키로 했다"면서 "당은 정부에 공시가 변동으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으며 정부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보완 대책을 준비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세부 대책과 관련해 우선 내년도 보유세 산정시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송기헌 정책위 부의장은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매기게 되면 재산세가 동결된다고 봐도 된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내년 3월에 공동주택 가격 공시지가가 높게 나올 경우 올해 공시가를 내년 보유세 산정에 적용한다고 보면 되느냐'는 말에는 "배제하지 않는 방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도 보유세 산정에 적용하는 방안이 세 부담 완화에 가장 효과적인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게 제일 유력하다"고 답했다.

당정은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당정은 또 공시가격 상승에 따라 복지수급에 탈락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대책도 마련키로 했다.

박 의장은 "작년과 올해에는 (문제가 있는) 대상자를 파악하고 탈락한 분의 건보료를 경험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는데 유사한 방식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고령자 종부세 문제와 관련, "1가구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에 대해서도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따르면 1가구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 납부 대상은 13만 가구이며 이 가운데 6만 가구 정도가 고령자에 해당한다.

박 의장은 종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 문제에 대해선 "포함해서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정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계획대로 진행키로 했다.

박 의장은 "실무 당정에서는 그런 부분도 검토했으나 관련법에 따라 공청회를 해야 하는 절차 등이 있는데 그 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공시가는 60여개 행정 목적에 쓰이는 중요한 통계지표이자 공적 기준으로, 부동산의 적정가치를 반영해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상정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중산층과 1주택의 재산세, 건보료 부담이 추가로 늘지 않도록 당정이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장기거주 공제 확대 등 세 부담을 완화할 모든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보유세, 건강보험료도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중산층 등 국민 부담이 늘지 않게 필요한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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