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은 이웃 일가족 3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24일 오전 인천시 남동구 남동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과 갈등을 빚다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논현경찰서는 24일 살인미수, 특수상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A(48)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 5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에서 60대 B씨 부부와 20대 딸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사건으로 B씨의 아내는 목 부위를 흉기에 찔려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뇌경색이 진행돼 수술을 받았다. B씨와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이날 검찰에 송치되기 전 "아랫집에 찾아간 이유가 무엇이냐, 왜 흉기를 휘둘렀느냐", "피해자 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 예전에도 피해자 집에 여러 번 찾아간 이유는 무엇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A씨는 2∼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를 왔으며 아래층인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 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다.

그는 사건 당일 낮 B씨 가족의 집에 찾아가 소란을 피우다가 경찰로부터 경범죄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혐의로 출석 통보를 받고도 재차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B씨 아내가) 경찰관에게 하는 소리를 듣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리고 시끄러워서 평소 항의했고 감정이 좋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9월부터 A씨가 피해자들을 지속해서 괴롭혔다고 판단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번 흉기 난동 사건은 당시 출동한 C 순경과 D 경위 등 경찰관 2명이 차례로 현장을 이탈한 뒤 뒤늦게 합류한 사실이 알려지며 부실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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