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집값 상승과 종부세율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대상자가 크게 늘어 95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올해 서울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사람은 50만명에 육박했고 세액도 2배로 증가해 3조원에 가까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지역 종부세액은 9배가량 늘면서 17개 시도 중에서 증가율이 가장 컸다.

국세청이 23일 공개한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의 종부세 고지 인원은 48만명, 세액은 2조8천억원이었다.

작년(39만3천명·1조2천억원)과 비교하면 고지 인원이 22.1%, 고지 세액이 134.0% 각각 증가했다. 배수로 보면 고지 인원은 1.2배, 세액은 2.3배로 늘었다.

전국에서 고지 인원과 세액이 가장 많은 것은 서울이었지만, 다른 시도에서도 작년보다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이 급증했다.

경기의 경우 올해 23만8천명이 1조2천억원의 종부세를 부과받았다. 작년과 비교하면 인원은 1.6배, 세액은 4.5배로 늘었다.

서울 개인소유주택이 264만316호(2020년 기준)인 것을 고려하면, 서울에 집이 있는 사람 7명 중 1명꼴로 올해 종부세를 내야 하는 셈이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으로 범위를 넓히면 개인소유주택은 738만534호로, 집을 가진 사람 13명 중 1명꼴로 종부세를 낸다는 계산이 나온다.

다만 개인소유주택 통계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 수를 집계한 것인데 종부세 고지 인원에는 주택을 소유한 법인도 포함되기에 오차가 있을 수 있다.

17개 시도 중 종부세 고지 인원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곳은 세종이다. 세종은 지난해 고지 인원이 4천명에서 올해 1만1천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의 2.8배 수준으로 증가한 것이다.

전북은 2.3배로, 충남·전남·부산·울산·경남은 2배로 각각 증가했다.

고지 세액 기준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충북이다. 지난해 80억원이었던 충북의 고지 세액은 올해 707억원으로, 1년 만에 세액이 8.8배로 뛰었다.

광주(7.5배), 전남(7.3배), 울산(6.2배)도 세액 증가 폭이 컸다.

▲ 시도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현황

한편, 올해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적인 집값 상승 현상으로 종부세 부담이 지난해보다 일부 분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은 전국 고지 인원(94만7천명)의 50.7%, 전국 고지 세액(5조7천억원)의 48.9%에 해당한다.

지난해에는 전국 종부세 고지 인원과 세액에서 서울이 차지하는 비중이 각각 58.9%와 65.4%였다.

수도권의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은 74만1천명으로 전체의 78.2%, 고지 세액은 4조1천억원으로 전체의 71.7%를 각각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수도권의 고지 인원과 세액 비중이 각각 82.9%와 81.1%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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