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서울 송파구 잠실에서 바라본 서울시내 아파트.[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총 94만7천 명에게 부과됐다. 총 세액은 5조7천억 원이다.

기획재정부는 22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이 94만7천명으로, 지난해 보다 28만명(42.0%) 늘었고 고지 세액은 5조7천억원으로 3조9천억원 (216.7%)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다만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에 따라 최종 결정세액은 고지 세액보다 약 10% 정도 줄어든 5조1천억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종부세 고지 인원 중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48만5천명(51.2%)으로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전체의 47.4%(2조7천억원)다.

법인의 고지 인원은 6만2천명(6.5%)이고 이들의 고지 세액은 2조3천억원(40.4%)으로 집계됐다. 

다주택자와 법인이 전체 고지 인원의 57.8%이며 이들의 부담분이 고지 세액의 88.9%를 차지했다.

지난해보다 늘어난 종부세 고지 세액 3조9천억원 중 91.8%는 다주택자(1조8천억원)와 법인(1조8천억원)의 몫이었다.

1세대 1주택자는 13만2천명(13.9%)으로, 이들은 고지 세액은 2천억원(3.5%)인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분 종부세 고지 현황[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제금액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인상하면서 시가 약 16억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고 고령자 공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도 시행해 세 부담이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주택분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을 인별로 합산한 뒤 그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부과된다.

전국적인 집값 상승과 공시가격 현실화 등으로 올해 전국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폭인 19.08%를 기록했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90%에서 95%로 올랐다.

종부세율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의 경우 기존 0.6∼3.2%에서 1.2∼6.0%로 2배 가까이 올랐고 2주택 이하도 0.5∼2.7%에서 0.6∼3.0%로 상향됐다.

한편 국세청은 이날부터 올해분 종부세 고지서 발송을 시작했다.

홈택스에서는 22일부터 볼 수 있고 우편으로는 24∼25일께 받을 수 있다.

사전에 전자고지를 신청한 납세자는 지난 주말부터 종부세 고지 확인이 가능했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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