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천만원 이상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1만296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7일 고액·상습 체납자(개인 및 법인) 1만296명을 공개했다.  그중 지방세 체납자가 8천94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천347명이다.

올해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9천668명)보다 628명(6.5%) 늘어났다.

지난해에는 체납액의 30%를 납부하면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부터 50%를 납부해야만 제외되도록 요건이 강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 지방세 고액 체납 개인 상위 10위[행정안전부 제공.]

공개 대상 지방세 체납자들의 체납액은 총 4천355억4천600만원이다.

지역별 지방세 체납자는 경기가 2천727명(체납액 1천462억7천500만원), 서울이 1천162명(724억9천6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가 5천561명이고 이들의 체납액은 1천16억6천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또 1억원 초과∼3억원 이하 599명,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65명,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 45명이었다.

10억원 초과는 27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487억3천700만원에 달했다.

체납자 종사 업종별로 서비스업 2천191명(24.5%), 도소매업 1천372명(15.3%), 제조업 1천340명(15.0%), 건설·건축업 1천49명(11.7%) 등 순이었다.

연령대별로는 50대가 34.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오문철 전 대표는 지방소득세 151억7천600만원을 체납해 2017년부터 5년 연속으로 개인 체납액 1위에 올랐다.

이어 조동만(63)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주민세 82억9천500만원을 내지 않아 2위에 올랐고, 3위는 지방소득세 72억6천900만원을 체납한 이동경(58)씨다.

▲ 지방세 고액 체납 법인 상위 10위[행정안전부 제공.]

법인 가운데는 드림허브프로젝트가 552억1천400만원으로 체납액 1위를 유지했고, 

이어 2위는 지에스건설(167억3천500만원·GS건설과 무관한 회사), 3위는 삼화디엔씨(144억1천600만원)였다.

불법 다단계 사기 행각을 벌인 주수도 씨의 제이유개발(113억2천200만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4천700만원)는 5∼6위에 이름을 올렸다.

공개 대상 명단에 새로 들어간 고액·상습 체납자 중 개인은 경기도의 박정희(39)씨가 51억3천만원, 법인은 대명엔지니어링이 31억4천800만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개인 1위는 부동산실명법과징금 29억5천800만원을 체납한 이하준(57)씨였다.

법인은 용인역삼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94억2천만원을 체납해 1위였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천347명의 총 체납액은 810억600만원이다.

▲ 체납액 규모별 현황[행정안전부 제공]

명단 공개 대상인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 상습 체납자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된다.

체납자 명단은 행정안전부, 각 지자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장회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해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해나가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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