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우현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57)씨가 3일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으러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이날 오전 10시 10분께 서울중앙지법 청사에 도착한 김씨는 혐의 인정 여부를 묻는 취재진에 "다 부인한다"며 "성실히 잘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사업 방침을 따랐을 뿐이라는 입장에 대해서도 "그분은 최선의 행정을 하신 것"이라며 "저희는 그 분의 행정지침이나 시가 내놓은 정책에 따라서 공모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배임 적용이 어려우면 김씨 측에도 배임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주장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선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적 없다"며 "변호인 측에서 시의 행정 절차나 지침을 따랐을 뿐임을 설명한 건데 언론이 조금 왜곡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김씨 변호인 측도 이날 별도 입장문을 내고 "시장 방침이 그러했기 때문에 유동규에게 특별한 요청을 할 이유가 없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인데 와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같은 맥락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700억원의 뇌물을 주기로 약속할 이유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렇게 많이 줄 이유도 없고, 그렇게 큰 액수를 약속할 이유도 없다"며 "다 곡해고 오해"라고 부인했다.

사업설계를 주도한 정영학 회계사만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점에는 "검찰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것"이라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다"고 말했다.

김씨는 유 전 본부장,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화천대유 측에 최소 651억원 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과 상당한 시행 이익을 몰아주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처럼 사업 특혜를 받은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배당 이익 중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회삿돈 5억원을 빼돌려 뇌물로 준 혐의도 받는다.

그는 화천대유 고문을 지냈던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의 부인이나 친동생, 지인 등을 화천대유 고문이나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고 월급을 줘 회삿돈 4억4천300만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날 오후 김씨와 함께 배임 혐의의 공범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욱 변호사나 정민용 변호사(전 공사 투자사업팀장)의 피의자 심문도 열린다.

남 변호사는 각종 편의를 제공한 정 변호사에게 지난해 9월∼12월 회삿돈 35억원을 빼돌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가장해 뇌물을 준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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