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이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올해 상반기 공공재정지급금 환수 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범호 기자] 올해 상반기 허위·과다 청구로 환수된 부정 수급 공공재정지급금이 17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9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교육청 등 총 30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수급액 환수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같은 기간 허위·과다청구 적발로 부과된 제재부가금은 29억7천만원, 지급중단된 금액은 18억2천만원이다.

지난해 1월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할 경우 그 부정수급액을 환수하고 추가로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에 따르면 부정수급 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청구가 64억8천만원, 과다지급이 19억3천만원, 단순 오지급이 87억2천만원 등이었다.

법령별로는 청년고용법이 43억1천6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보장법 41억1천600만원, 고용보험법 30억7천600만원, 주거급여법 9억8천7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청년농부 시설지원' 사업에서 보조금을 받아 시설을 지은 뒤 이를 임의 처분하거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과 직업능력개발훈련비를 중복해서 지급받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용하지 않은 복지서비스를 바우처로 일괄 결제하고, 복지시설에서 근무시간을 부풀려 인건비를 과다청구하거나 겸직 금지 조항을 위반한 사례 등도 있었다.

권익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보조금을 과다청구했는데도 환수만 하고 제재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은 114건의 사례를 확인하고, 추가 점검을 시행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나아가 내년 상반기에는 환수·제재부가금 부과 기록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특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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