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사진=연합뉴스]

[유성연 기자]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범죄로 6천821명이 경찰에 사법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코로나19 관련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경찰이 사법처리하거나 수사 중인 자는 총 6천821명이다. 

이 가운데 17명은 구속된것으로 확인됐다.

집합 금지 위반으로 사법 처리된 경우가 4천697건(68.9%)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격리조치 위반 1천702건(25.0%), 역학조사 방해 278건(4.1%), 기타 위반이 144건(2.1%) 순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2월 5일부터 올해 3월까지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유통 질서 교란 행위도 단속해 294건(732명)을 잡아냈다.

유형별로는 불량마스크 판매 등 유통 질서 문란행위가 127건(377명), 판매량 신고 의무 등 고시 위반이 89건(188명) 등이다.

지난해 5월 26일 '대중교통 이용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이후 올해 7월까지 대중교통에서 발생한 마스크 미착용 관련 운전자 폭행 및 운전 방해는 총 1천158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8명은 구속됐다.

범죄유형별로 폭행·상해 558건, 업무방해 321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160건, 협박 23건 순으로 많았다.

신 의원은 "코로나19 관련 범죄는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제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통해 정부가 합리적인 방역지침을 제시하고 국민이 지속해서 소통하는 방식으로 합리적인 방역 설계 및 준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논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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