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노원구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유성연 기자] 현 정부 출범 이후 집값 상승으로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올해 서울에서 재산세 상승률이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87만가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7∼2021년 서울 재산세 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재산세 부담이 30% 상한까지 오른 가구는 87만2천135곳으로 집계됐다. 2017년 4만406가구보다 21.6배로 늘어난 셈이다. 

지방세법은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2017년 298억8천698만원에서 올해 7천559억136만원으로 25.3배 증가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산세 30% 인상 가구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노원구다. 2017년 2가구에서 올해 1만6천354가구로 급증했고 이들 가구에서 부담한 재산세 합계는 39만원에서 80억1천997만원으로 급증했다. 가구 수는 8천177배, 재산세 합계는 2만564배 증가했다.

또 저가 주택이 많은 금천구(가구수 5천666배↑·세부담액 1만9천758배↑), 대규모 신축 단지가 많이 들어선 강동구(가구 수 2천875배↑·세부담액 4천428배↑), 실수요자가 많이 찾는 성북구(가구수 2천851배↑·세부담액 4천117배↑)도 재산세 부담 가구와 세액이 대폭 늘었다.

이 밖에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많이 사는 도봉구(가구수 1천993배↑·세부담액 1천175배↑), 동대문구(가구수 1천851배↑·세부담액 1천318배↑), 서대문구(가구수 1천478배↑·세부담액 3천507배↑), 광진구(1천183배↑·세부담액 1천809배↑) 등에서도 급증했다.

반면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강남구의 경우 대상 가구 수는 2017년 2만2천635가구에서 올해 8만3천518가구로 3.7배, 같은 기간 합산 세부담액은 178억705만원에서 1천309억9천839만원으로 7.4배 각각 늘었다. 가구 수 기준으로 25개 구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강남구에 이어 주택 가격이 높은 서초구는 이 기간 재산세 부담 상한 가구가 5.9배, 세부담액은 11.3배 증가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중산층 실수요자의 세 부담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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