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최근 4년간 만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구입한 주택이 500건이 넘고 합산 자금 규모는 1천억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회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2017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10세 미만 미성년자가 총 552건의 주택 매매를 신고한 것으로 집계됐다. 매입가격은 총 1천47억원 규모다.

단독으로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많지만, 2∼3명의 미성년자가 공동으로 구입한 사례도 전체의 17.6%(97건)를 차지했다.

연령대별로는 만 8세가 86건(182억5천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만 9세 79건(181억9천만원), 만 7세 69건(128억8천만원) 등의 순이었다.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영아가 주택을 구입한 사례도 11건(25억1천만원) 신고됐다.

이들 대부분은 증여 또는 갭투자, 증여·갭투자 동시 활용을 통해 주택구입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세 등 임대보증금 승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갭투자는 368건으로 전체의 66.7%를 차지했다. 

부모 등 가족에게 증여를 받아 자금을 조달한 경우도 330건(59.8%)으로, 절반이 넘었다.

만 10세 미만 주택 구입자의 82.2%(454건)는 주택구입 목적을 '임대'로 신고했다.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됐다.

2018년 서울에서 24억9천만원에 주택을 공동으로 구입한 2018년생과 1984년생의 경우 각각 9억7천만원을 자기 예금에서 조달하고 임대보증금 5억5천만원을 더해 주택을 구입했다고 신고했다.

당시 만 0세이던 2018년생이 증여나 상속 없이 9억7천만원의 자기 자금을 보유하고, 이를 주택 구매에 사용한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올해 경기도에서 미성년자 2명과 성인 2명이 26억4천만원에 주택을 공동구입한 사례 중 2021년생은 증여와 임대보증금으로 주택자금을 조달하겠다고 신고하면서 계획서에 본인이 직접 주택에 입주하겠다고 기재했다.

임대보증금을 자금으로 활용하려면 만 0세 아이가 본인이 사는 집에 함께 살 임차인을 구해야 하는 셈인데 이 역시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가족 찬스'를 통한 부동산 투기로 인생의 출발선부터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며 "미성년자 편법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해 세무조사 등 엄정한 대응이 필요하고, 부동산 감독기구를 조속히 설치해 편법증여나 불법투기 등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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