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최근 5년간 학교폭력으로 인한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 정지 등 중징계를 받은 가해학생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및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운영과 가해학생·피해 학생 조치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가해 학생의 중징계 비율은 2016년 26.4%에서 지난해 37.1%로 크게 늘었다.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가해 학생의 퇴학·전학·학급교체·출석정지 등 중징계 비율은 2016년 26.4%, 2017년 25.0%, 2018년 26.0%, 2019년 27.9%, 작년 37.1%로 매년 증가 추세다.

학폭위 심의 건수는 2016년 2만3천673건, 2017년 3만1천240건, 2018년 3만2천632건, 2019년 3만1천130건, 지난해 8천357건이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등교 수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심의 건수가 줄었다.

학폭위 심의 건수 대비 피해 학생의 치료 및 요양·학급교체 보호조치 비율은 2016년 8.4%, 2017년 8.5%, 2018년 11.1%, 2019년 14.3%, 2020년 26.8%로 최근 5년간 3배 이상 급증했다.

강 의원은 "매년 가해 학생의 중징계 비율과 피해 학생의 치료 및 요양·학급교체 보호조치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학교폭력의 양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며 "점차 대담해지고 수위가 높아지는 학교폭력은 이제 학내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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