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유성연 기자]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규정이 강화된 이후 3개월 동안 법규 위반 적발이 3만여건에 달하고 누적 범칙금도 1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 탑승시 면허 등을 의무화한 규정이 시행된 올해 5월 13일부터 8월 말까지 적발된 법규 위반 건수는 3만4천68건, 부과된 범칙금은 10억3천458만원이었다.

위반 유형은 안전모 미착용이 2만6천948건(79.1%)으로, 부과된 범칙금만 5억3천895만원으로 전체의 52.1%에 달했다. 

이어 무면허 운전이 3천199건(9.3%·3억1천990만원), 음주운전 1천70건(3.1%·1억630만원), 2인 이상이 함께 타는 등 승차정원 위반 205건(0.6%·820만원) 순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돼 단속됐으나 음주 측정에 불응한 사례도 16건으로, 총 208만원의 범칙금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1만4천65건(41.2%)이 단속됐고, 뒤를 이어 서울이 8천973건(26.3%), 광주 3천67건(9%), 인천 2천713건(8%)였다.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해마다 늘며 3년 새 7.5배 이상 증가했다. 2017년에는 관련 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4명, 부상자는 124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사망자 10명, 부상자 985명으로 수가 크게 늘었다.

한 의원은 "개인형이동장치 안전 의무가 강화된 뒤에도 법규 위반 발생이 상당한 수준"이라며 "경찰은 시행 초기에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로 안전한 주행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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