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해외직구 식품 다수에서 위해성분이 검출돼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8월에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 중인 해외직구식품 총 874개를 구매해 검사를 한 결과 101개 제품에서 위해성분을 발견했다.

검사 대상 품목은 성기능 개선 효과, 다이어트 효과, 모발·손톱·피부 개선 효과, 근육 강화 효과 등을 표방하는 제품과 미국산 이유식이었다.

▲ 식약처 공개 위해성분 검출된 해외직구 식품들[식약처 제공]

이들 제품을 대상으로 실데나필·센노사이드 등 부정물질, 중금속, 우피유래성분 등 위해성분이 검출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성기능 개선 표방제품의 위해성분 검출률은 25.6%에 달했다.

또 다이어트 효과 표방제품과 모발·손톱·피부 개선 표방제품의 위해성분 검출률은 각각 13.5%, 8.9%였다. 미국산 이유식 1개 제품에서는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식약처는 "정식 수입식품은 식약처의 검사를 받아 안전성이 입증된 뒤 국내로 반입되는 반면 해외직구 식품은 소비자가 해외 판매자로부터 직접 제품을 받기 때문에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며 "위해성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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