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휴게소 선별진료소 추석에도 운영[사진=연합뉴스]

[신재철 기자] 추석 연휴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17일부터 6일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식사가 금지되고 포장만 가능하게 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7∼22일 6일간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모든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매장에서는 좌석 운영이 금지된다. 대신 테이크아웃은 가능하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을 통한 접객 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이번 추석에는 안성·이천·화성·용인·백양사·섬진강·함평천지·보성녹차·통도사 등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9곳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돼 이동 중에 편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연휴 기간 중 20∼22일 사흘간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부과한다.

정부는 명절 때마다 3일간 면제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하고, 해당 기간의 통행료 수입은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에 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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