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아파트 [사진=연합뉴스]

[유성연 기자]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체납액이 2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종부세 체납 건수는 5만8천63건, 금액은 1천984억원이었다.

종부세 체납 건수는 2018년 6만3천387건에서 2019년 6만6천220건으로 증가 추세였으나 지난해에는 5만건대로 줄었다.

체납 건수는 줄었으나 체납금액은 2018년 1천261억원, 2019년 1천814억원에서 2020년 1천984억원으로 늘었다.

지난해 종부세 체납을 지방국세청별로 보면, 서울지방국세청 관할의 체납이 2만5천942건, 1천198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청 관할 종부세 체납이 건수로는 전국의 44.7%, 금액으로는 전국의 60.4%를 차지한 것이다.

서울청 종부세 체납 건수는 2018년 2만6천905건에서 2019년 2만9천209건으로 늘었다가 2020년에는 2만5천건대로 줄었다.

그러나 체납 금액은 2018년 590억원에서 2019년 981억원으로 늘어난 뒤 지난해에는 1천억원을 넘어섰다.

서울청 다음으로는 경기지역 관할인 중부청(1만2천904건·302억원)의 체납 규모가 컸고, 뒤를 이어 산청(5천575건·135억원)과 인천청(6천67건·132억원) 이었다.

양경숙 의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 종부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체납도 늘고 있다"며 "특히 서울의 체납액이 급증하고 있는데, 국세청은 징수율을 높이는 동시에 납세자의 애로 해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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