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완구, 봉제 인형, 와플기기, 자전거 등 해외 구매 대행 제품 중 일부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인기 구매대행 181개 제품의 국내 안전기준 충족 여부를 조사한 결과, 4개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장난감세트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안전 기준 부적한 제품 중 동물 공룡 장난감은 환경호르몬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5.7배 검출됐고, 한 봉제 인형 단추에서는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48배가 나왔다.

도 조임 끈 안전기준을 위반한 아동용 비옷 등 유·아동 의류 3개 제품도 적발됐다.

내충격성(물질이 충격에 견디는 성질) 미흡으로 주행 중에 차체가 파손될 우려가 있는 이륜자전거 2개와 스케이트보드 2개, 최고속도 기준(25km/h)을 초과해 과속에 따른 사고 위험이 높은 전기자전거 2개도 부적합 명단에 올랐다.

제품 표면 온도가 기준치를 초과해 화상이나 화재 우려가 있는 와플기기 1개, 전기요 1개, 절연 거리 기준치를 위반해 감전 위험이 있는 프로젝트 1개도 포함됐다.

▲ 주행 때 차체 파손으로 인한 상해 위험이 있는 자전거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국표원은 부적합 제품 구매대행 사업자, 유통사 등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구매대행을 중지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이미 샀거나 사용하거나 구매 예정인 소비자들에게는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이번 조사 결과 세부 내용은 제품안전정보센터에 공개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외 구매대행 제품은 자가 사용 목적으로, 대부분 정식 수입 제품과 달리 안전 인증 등 수입 요건이 면제된다"면서 "위해 제품이 유입되지 않도록 미국, 유럽 등의 리콜제품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안전성 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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