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오인광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자가 꾸준히 나오는 이·미용업장과 안마업소의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오는 13일부터 이·미용업장 대상 방역 강화 대책을 시행하고, 지자체와 관련 협회를 통해 업장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영업장 내 이동 시 동선이 겹치지 않게 하고, 이용자 이외 동행 제한을 권고해 밀집도 완화 방안을 구체화했다. 또 예약제 운영을 권고하도록 수칙을 신설하고, 영업주의 방역 수칙 준수 및 관리 책임 강화를 위해 일일 자체 점검을 하도록 했다.

특히 종사자 휴게실 사용 기준을 새로 마련해 식사 외 취식을 금지하고, 식사 시에도 교대로 취식하도록 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국 이·미용업 사업장 17만곳에서 10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중대본은 월평균 확진자가 240.5명인 목욕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비교하면 이·미용업소의 감염 규모는 크지 않으나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해 관련 단체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제적으로 방역 수칙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대본은 이·미용업장에서의 주요 감염 원인으로 ▲ 주말 이용자 밀집 ▲ 손톱·피부관리 등 밀접 대면 ▲ 파마·염색 등 장시간 접촉 ▲ 지역 내 사랑방 역할 등 업무 환경 특성 ▲ 발열 종사자 출입제한 미조치 ▲ 동반 식사 ▲ 마스크 착용 소홀 등을 꼽았다.

또 안마업소를 대상으로 방역 괸리도 광강화한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안마업소에서 총 40명의 감염자 발생했다.

업소 특성상 종사자와 이용자 간 신체접촉이 발생하고, 불법 업소에서 공동생활하는 외국인 종사자 간 전파 등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고 중대본은 설명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안마사협회를 통해 거리두기 기본방역수칙을 안마업소에 홍보하고, 지자체별로 관내 업소에 대해 2주에 1회 이상으로 현장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다.

또 법무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등에는 무자격 체류 외국인 통보 의무 면제제도, 국내 체류 외국인 예방접종 참여 등을 홍보하도록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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