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광 기자] 최근 준대규모점포에서 산발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이 잇따르자 정부가 이들 업종에 대해서도 출입명부 관리를 권고하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준대규모점포 방역관리 방안'을 보고 받고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기업형 슈퍼마켓(SSM)이라고 불리는 준대규모점포는 백화점·대형마트 등의 대규모 점포를 경영하는 대기업이 가맹점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로, 전국에 약 1천600개소가 영업 중이다. '이마트 에브리데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등이 대표적이다.

산자부는 오는 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4단계 지역의 300㎡(약 90.8평) 이상 준대규모점포에 출입명부를 관리하도록 권고했다.

준대규모점포 이용자는 매장 내에서 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이용자간 최소 1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3천㎡ 이상 대규모 점포의 경우 이미 지난 7월 30일부터 QR코드와 안심콜 체크인을 통해 방문객 확인 절차를 거치고 있다.

당시 준대규모점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권고 조치에 따라 준대규모점포도 이용자 출입 상황을 관리하게 됐다.

중대본은 "업계 자체 점검, 지자체 상시점검, 정부 특별점검 등 3중 점검 시스템을 운영할 것"이라며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 1회 방역관리 점검회의를 열어 코로나19 감염 예방 및 차단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