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신재철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일 부모와 따로 사는 20대 미혼 청년을 '별도 가구'로 인정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라는 권고를 보건복지부가 일부 수용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복지부가 20대 청년 전체를 부모와 별도 가구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지만 취약한 상황에 있는 20대 청년부터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며 회신 내용을 공개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복지부 장관에게 20대 청년의 빈곤 완화·사회보장권 증진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부모와 따로 사는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모와 별도 가구로 인정할 수 있도록 권고한 바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르면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부모와 따로 살아도 동일 보장가구로 묶여 수급 조건을 심사할 때 부모의 소득과 재산이 함께 고려됐다.

이에 복지부는 국민 권익 확대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20대 청년 전체를 부모와 별도 가구로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복지부는 그 이유로 ▲ 다른 법에 의한 보호가 우선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충성 ▲ 부모 지원이 충분한 청년까지 수급하게 될 가능성 ▲ 20대 청년의 사회 근로 경험과 취업요인 축소 가능성 ▲ 심각한 재정 소요 수반 등을 들었다.

다만 복지부는 "본인이나 부모가 중증장애인이거나 부모가 차상위 계층인 20대 청년부터 먼저 별도 가구 보장범위를 확대하거나 '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 모델'을 생계급여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복지부가 20대 청년을 부모와 동일 가구로 보는 원칙을 변경할 수 없다고 밝힌 것은 아쉽다"면서도 "보호가 절실한 20대 청년부터 별도 가구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긍정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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