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술표준원[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색종이, 슬라임, 찰흙 등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 제품 8개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치원·초등학교 2학기 등교를 대비해 교육용 완구와 학용품 등 총 169개 어린이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8개 제품은 수거(리콜) 등의 명령을 내리고, 55개는 개선조치를 권고했다고 1일 밝혔다.

리콜 명령 처분 제품 가운데 색종이 1개 제품에선 납이 기준치(300mg/kg)를 21.5배 초과했고, 찰흙 점토 1개 제품에는 유독성이 있어 사용을 제한하는 방부제(MIT, CMIT)가 검출됐다.

팔찌류 미술공예 1개 제품 역시 납이 기준치를 4.6배 넘었고, 슬라임 4개 제품에서는 피부 등에 자극을 일으키는 붕소가 기준치를 넘었다. 이 중 2개 제품은 방부제도 검출됐다.

이외에 개선 조치를 권고받은 제품 55개 제품은 KC 표시나 제조 연월, 사용 연령, 주의사항 같은 표시 의무를 위반했다.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정보를 소비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공개했다.

아울러 전국 약 22만개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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