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25일 새벽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가운데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최연숙 의원이 이날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앞에서 언론중재법 강행처리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성연 기자] 25일 오후 열릴 예정이었던 국회 본회의가 전격 연기됐다.

이에 따라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비롯한 주요 쟁점법안 처리도 순연됐다. 국회부의장,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7개 상임위원장 인선도 미뤄지게 됐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를 연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가 밝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이날 새벽 법사위를 통과한지 안루도 안돼 국회법상 절차적 문제가 된다는 야당 주장을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이달 중에는 본회의를 열어 언론중재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여야 원내대표는 오전 11시 박 의장 주재로 회동할 예정이다.

한 원내수석은 "연기라는 것은 이달 내 처리"라며 "원내대표 회동에서 우리 입장을 전하고 결론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언론중재법 처리 방침에) 변화 없다"며 "야당과 본회의 일정을 다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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