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판에 반사체 부착한 차량[한국도로공사 제공]

[신재철 기자] 한국도로공사는 다음 달 5일까지 경찰청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내 번호판 훼손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번호판을 달지 않거나 가린 차량, 번호판에 반사체 등 이물질을 부착한 차량, 꺾기 등으로 번호판을 훼손한 차량 등이다.

단속은 전국 주요 톨게이트에서 불시에 진행된다.

적발된 차량에는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또는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내려진다.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1월부터 번호판 훼손 차량 영상분석시스템을 도입해 상반기에 564대를 고발했다. 아울러 적발 빈도가 높은 톨게이트를 선정해 분기별로 현장단속을 벌이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번호판 훼손 차량은 통행료 미납뿐만 아니라 과속·적재불량 등의 불법행위 회피수단으로 악용돼 2차 피해 우려가 크다"면서 ""국민들도 번호판 훼손 차량을 발견하면 휴게소 등 안전한 장소에서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앱'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