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 집무실에서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홍범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대상을 현행 만 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 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혀 여성 청소년 모두 무료 예방 접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도입 4주년을 맞아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를 요구하는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18세부터 26세 여성에 대해서는 저소득층부터 무료로 예방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점차 대상을 넓혀 가겠다"고 덧붙였다.

자궁경부암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원에 달하는 비용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난임 치료를 위한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는 청원에 대해선 "공감한다"며 "정부는 난임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으로, 올 4분기부터 추가로 두 번의 시술을 더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만 44세 이하 여성에 대해서는 시술 횟수에 따라 50%까지 적용되던 본인 부담률을 일률적으로 30%로 낮추겠다"며 "난임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난임 치료를 위한 시술 비용은 한 번에 300만∼500만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는 난임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확대해 왔으며, 현재까지 27만명이 지원을 받았다.

문 대통령은 "저출산 시대에 국가적으로도 난임 관련 치료비 지원을 보다 확대할 계획"이라며 "난임 치료 휴가제도도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하겠다. 사업주들께서도 난임 치료 휴가를 적극 장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한 퇴직 간호사가 올린 '보건소 간호사들이 지쳐 쓰러지지 않도록 해달라'는 청원에 대해 "방역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분들"이라며 올해 상반기 보건소 간호 인력을 1천273명 충원한 데 이어 앞으로도 인력 확충은 물론 근무환경·처우 개선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돌봄 종사자, 환경미화원, 택배·콜센터·방문 서비스 종사자 등 필수업무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청원에는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등 다방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특히 택배기사들에 대해선 과로방지를 위해 분류작업 제외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돌봄 종사자들의 처우가 개선되길 기대한다"면서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대책은 이제 첫발을 뗀 것이다. 현장의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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