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소득분 근로장려금(EITC)과 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달 앞당겨 이달 말 지급할 예정이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 대상 2020년 귀속 정기분과 반기 정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이번달 말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 전년도 귀속 정기분은 5월에 신청을 받은 뒤 법정기한인 9월 30일까지 지급하는데, 올해는 이보다 한달 빠르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 근로·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국세청 제공]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의 35%씩을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눠 지급하고 정산을 통해 나머지 30%에 해당하는 반기 정산분을 9월 30일까지 지급하는 제도도 있다.

정부는 이러한 반기 정산분도 이달 말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대상·규모는 현재 심사 중이지만 지난해와 비슷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지급한 2019년 소득분에 대한 근로·자녀장려금은 4조원으로, 457만 가구가 대상이었다.

상·하반기 나눠 지급한 반기분까지 고려하면 총 491만 가구에 5조원이 돌아갔다.

이 중 근로장려금은 418만 가구에 4조3천500억원, 자녀장려금은 73만 가구에 6천300억원이 각각 지급됐다.

근로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104만원, 자녀장려금 평균 지급액은 86만원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전체 평균 지급액은 114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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