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지 국세청장이 1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영상으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수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경영위기를 겪게 된 사업자들은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고가주택 취득과 증여에 대한 자금 출처 검증·사후 관리는 강화된다.

국세청은 13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부터는 집합금지·영업제한, 경영위기 등의 사유로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급감한 차상위 개인사업자 6만명, 수입금액 일정금액 미만 개인사업자와 소기업 등 698만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다.

박근재 국세청 조사기획과장은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을 준비하고 있지만 대상 인원과 적시성 측면에서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자를 세무조사 유예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며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 대상은 약 291만명이며 5차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은 현재 추산으로 약 178만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은 사엽영위 기간 요건을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해 하반기 부가세 확정신고(7월)부터 대상을 확대한다.

주류 면허 관련 법령 정비 과정에서 실효성이 없거나 과도한 규제는 폐지·개선한다.

▲ 세무검증 완화 대상[국세청 제공]

부동산을 통한 변칙적 탈세 행위와 관련해서는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 출처 검증을 정교화하고, 탈루 가능성이 큰 주택 증여에 대한 조사·검증과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고액의 전세금을 끼고 증여한 주택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고액 전세금까지 승계해 증여받은 후 채무를 상환하지 않거나 대리 상환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 이후 자가 거주하는 경우 등이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기업의 불공정 부동산·자본 거래, 중견기업의 경영권 편법 승계와 변칙 증여는 엄단할 계획이다. 법인 명의의 고가 차량이나 회원권, 법인카드 등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점검한다.

해외 현지법인과의 불공정 내부거래, 다단계 우회 거래 등을 통한 부당한 소득 이전을 검증하고 이를 위해 국외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에 나선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 대응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대부업자, 고액 입시학원, 서민 대상 게임장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탈세 행위를 점검하고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생활필수품 유통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를 찾아낼 계획이다.

재산을 편법 이전한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시행하고 근저당권 자료 등 새로운 분석항목을 마련한다. 가상자산 강제 징수, 감치 등 제재수단 활용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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