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특송으로 밀반입된 헤로인[부산 부산진경찰서 제공]

[정우현 기자] 4만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대량의 헤로인을 국제특송으로 국내에 밀반입해 유통하려 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유통책 A씨와 60대 운반책 B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2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6월 필로폰 밀반출 혐의로 캄보디아 현지 교도소에 수감 중인 총책인 60대 C씨 지시를 받아 국제특송으로 라오스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헤로인 1.2㎏을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헤로인 1.2㎏은 시가 40억원어치로 4만명 이상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다.

▲ 국제특송으로 밀반입된 헤로인[부산 부산진경찰서 제공]

헤로인은 마약류 중 의존도와 독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세청의 헤로인 적발 통계를 보면 2016년 1건(2g), 2017년 3건(9g), 2018년 2건(8g) 등으로 소량이었다.

경찰은 국가정보원과 합동으로 마약류 밀반입 경로 추적에 나서 이들을 적발하고, 국내에 밀반입된 헤로인을 전량 압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제특송 배송처 추적을 피하려고 대포폰과 지인들을 운반책으로 활용해 배송 장소를 교묘하게 옮겨가면서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총책 C씨는 지난해 7월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필로폰 밀반입을 시도하던 중 현지 경찰에 검거돼 교도소에 수감 중이면서도 이번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 경찰이 압수한 헤로인[부산 부산진경찰서 제공]

경찰은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C씨를 국내로 강제 송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국가 간 여행이 어려워지자 마약사범들이 국제특송 화물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며 "유관 기관과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마약류 밀반입 차단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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