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은평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이강욱 기자] 길을 가다가 부딪힌 행인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술에 취한 상태로 행인을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은평구 대조동의 한 골목길을 지나다 행인과 어깨가 부딪히자, 흉기를 휘두르며 행인의 복부를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후 달아났던 A씨는 두고 간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현장에 돌아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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