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시험운영에 나선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방문객들이 문객들이 QR코드, 안심콜 등 출입명부를 작성한 뒤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남오 기자] 30일부터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출입하는 모든 방문자들은 QR코드와 안심콜 체크인 등 방문객 확인 절차가 의무화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27일 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 출입명부 관리 강화 방안'을 확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상 시설은 집단감염 발생 시 대규모 확산 우려가 큰 유통산업발전법상 3천㎡(약 909평) 이상인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규모 점포다.

동네 슈퍼 등 준(準)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날까지 대형 유통매장의 출입 명부는 '매장 내 개별점포 출입구'와 '매장 출입구'로 구분해 관리됐다.

매장 내 식당·카페·체육시설 등 개별점포는 출입명부를 관리했지만, 매장 자체에 대해서는 유동 인구와 출입구가 많아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그간 출입명부 관리를 별도로 강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최근 백화점 등에서 집단감염이 잇따르면서 역학조사 목적의 출입명부 관리 강화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새 수칙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이상부터 적용된다.

현재 수도권에는 4단계, 비수도권은 36개 시·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3단계 이상이 적용되고 있다.

중대본과 유통업계는 QR코드, 안심콜, 수기명부를 모두 병행해 출입명부를 작성케 함으로써 대기 줄에 의한 밀집 환경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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