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성연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14일 지난 3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벌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집회에 대해 "이 와중에 대중집회를 한 것 자체가 감염병예방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민주노총 집회 직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두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지적하자 "지자체별로 발생한 (확진자) 사람들이 혹시 민주노총 집회와 인과관계가 없는지 역학조사를 해달라고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경찰을 통해 이번 집회에 책임있는 사람들에 대해 소환조사를 하고 있다"며 "곧 1차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 건설현장 일감을 둘러싼 민주노총-사업자단체 갈등에 대해선 "어떤 집단도 합의한 헌법과 법의 질서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최근 반부패관계장관회의에서 민주노총 이름으로 이런 부당한 관행이 있었다면, 엄중히 처벌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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